enter@enter-biz.com
top of page

Insurance for Foreign Student

엔터런스 보험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유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어학과정,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등에 등록하여 한국어 등을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유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신체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FC 컨설팅

보험심사

신청서 작성 

보험가입 

오리엔테이션 

    해외거주자 보상보험 내역

가. 사망․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유학기간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기본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약관에 따른 지급률(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3 ~ 100%)로 산출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나. 상해 치료 실비 담보

-피보험자가 유학기간 중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상해치료 실비를 입원치료 시 80%, 통원치료 시 자기부담금(1차 진료기관 : 10,000원, 2차 진료기관 : 15,000원, 3차 진료기관 : 20,000원과 총 진료비 20%의 해당액 중 높은 금액을 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다수계약의 경우 비례보상)

다. 질병 치료 실비 담보

-피보험자가 유학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필요한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질병 치료 실비를 입원치료 시 80%, 통원치료 시 자기부담금(1차 진료기관 : 10,000원, 2차 진료기관 : 15,000원, 3차 진료기관 : 20,000원과 총 진료비 20%의 해당액 중 높은 금액을 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다수계약의 경우 비례보상)

라.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가 유학기간 중 우연한 사고 발생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 부담금(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마. 특별비용 담보

-피보험자가 유학기간 중 우연한 사고 발생에 의하여 조난당했을 경우, 수색구조비용(조난당한 피보험자를 구조 또는 이송하는 비용), 교통비(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2명한도), 숙박비(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한도 14일분), 이송비용(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현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잡비(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등 10만원 한도)를 보상.

bottom of page